SPECIAL


커버스토리_‘배기소음’ 당신의 이륜차는 안녕하신가요?

제작사는 최고 2,000만 원, 라이더는 최고 200만 원 과태료

소음정보전산망의 정보 오류로 라이더들 혼란

정비업계는 제작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수치 요구

배기소음 검사 방식의 문제점 제기

환경부, 7월 말까지 소음정보전산망 정보 오류 수정 예정

0888960a9b36c.jpg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확인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


현재 이륜 업계의 화두는 ‘배기소음’이다. 이륜차의 배기소음 문제로 라이더들과 이륜 산업이 술렁이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정안(102~105dB인 이륜차 제작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86~ 95dB로 낮추려는 법률)이 6월 초에 규제 개혁위원회가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배기소음 기준 강화를 통해 소음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제동을 걸면서 현재의 이륜차 제작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80cc 이하는 102dB, 80cc 초과는 105dB, 운행 소음은 105 dB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2년 11월 2일부터 이륜차(95dB 이상 배기소음)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해 이륜 업계가 배기소음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의 정보 누락과 수치 오류가 확인되며 라이더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배기소음 표지판 부착해야


7월 1일부터 시행한 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배기소음 표지판 부착’이다.


이륜차 제작사는 이륜차의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해야 한다.(법 제31조 제3항)


시행규칙에는 배기소음 표지판의 표시항목은 ‘인증·변경인증 배기소음 시험 결괏값’, ‘인증번호 또는 인증 생략서의 인증 생략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이다. 그리고 배기소음 표시는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해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만약에 이륜차 제조사가 인증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차 1,000만 원 → 2차 1,500만 원 → 3차 2,0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소음정보전산망 구축’이다. 자동차 소음정보전산망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법 제33조의2)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소음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해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에 자동차 소음 관련 정보 통합 구축(규칙 제39조)했다.


세 번째는 ‘제작 인증 소음 기준을 연계한 운행차의 소음 허용기준’의 도입이다. 이륜차 운행 후에 배기 소음이 제작 인증 소음 결괏값보다 5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법 제35조 제2항). 적용은 이 법이 시행된 202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차,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를 개조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륜차 사용자에 부과하는 금액도 상향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7월 1일부터는 배기소음 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해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으로 같지만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때 +60만 원으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배기소음 허용기준에서 5dB을 초과하면, 1차 100만 원 → 2차 140만 원 →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네 번째는 ‘포상금 지급’이다.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법 제46조의2)


마지막으로‘배기소음 검사 방법’을 급가속 되는 시점부터 정지가동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측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선택모드가 설치된 이륜차는 모든 선택모드에서 소음도를 측정하한다. 배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배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하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7월 1일부터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이륜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보다 높으면 105dB을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에는 100dB(95+5dB) 적용,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이 적용된다.


여기에 이륜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 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을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머플러의 구조 변경을 신청할 때, 이륜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음정보전산망의 정보오류


b0209942e2e71.jpg27563764287bd.jpg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자마자 라이더와 이륜차 정비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이륜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소음정보전산망의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부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A씨는 2000년식 미들급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머플러가 자연 노후화되어 순정 머플러를 구하기 힘들어 튜닝 머플러로 변경을 고려하고, 자신의 바이크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음정보전산망을 방문했다.


그러나 바이크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귀하의 차량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정보값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양해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조회 결과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법이 시행된 지 10일 지난 후인 7월 10일에 다시 조회했는데도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구조 변경을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법을 시행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정부의 준비 부족이 고스란히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6ee8efe403468.jpg

2022년식 모델 1차 조회결과 88dB

7846c3cfe8a00.jpg

2022년식 모델 2차 조회결과 105dB로 변경


서울에 사는 B씨도 소음정보전산망의 부실한 정보를 질타했다. 2022년식 이륜차를 타고 있는 B씨는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실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궁금해서 소음정보전산망에서 조회했다. 


7월 3일 처음 조회했을 때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88dB로 조회됐다. 깜짝 놀라서 수입사에 제작 인증 소음 결괏값을 어렵게 문의한 결과, 94dB이란 정보를 듣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 후에 7월 7일에 다시 조회하니 제작 인증 소음인 94dB에서 5dB을 더한 99dB이 아니라 105dB로 수정됐다고 한다. 오락가락한 정보를 누가 믿을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한다.


인증 소음 값의 공개 요구


이륜차 업계도 한목소리로 배기소음 허용기준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륜 업종 관계자는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 일자를 지정한 개정 배기소음 규정은 관련 국민(업체나 개인)과의 공청회와 같은 논의도 없이 개정할 규정과 시행 일자만 주었다. 심지어 관련 규정 중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괏값에 5dB 더한 값을 배기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제작 인증 소음 결괏값을 공표해 관련 업체나 개인이 개정될 규정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준 소음값을 시행 일자인 7월 1일에 교통안전공단에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먼저이고 국민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법 폭력적인 행정이다. 따라서 제작사 인증 소음 정보를 공표해 업체나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최소 1년)을 주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륜 정비업 관계자들은 배기 소음 측정 방법과 검사 인력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운행차 배기소음 검사나 지자체 단속 시, 시행 규정에서 언급된 검사 방법은 ‘KSC-1502’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에 폐지됐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의 규격인 IEC 60651 Ed. 1.2 규격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 규격에 대해 국문 세부 적용기준 문서는 어디에도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사는 훈련받은 자격증을 소지한 검사원만 소음 검사나 구조 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부에서는 지정한 담당 공무원이 검사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담당자가 자격을 가졌을지언정 제대로 된 검사방법이나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로 인한 미흡한 행정 처리와 오류는 모두 관련 산업의 위축과 라이더들이 피해로 올 것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소음정보전산망의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제작 인증 소음 정보이다.


소음정보전산망의 정보 오류에 대해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의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와 라이더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 정보를 확인해본 결과, 일부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배기소음 허용기준뿐만 아니라 라이더들이 궁금해하는 제작 인증 소음값이 소음정보전산망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들은 자신 소유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얼마로 조회되는지 소음정보전산망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회 정보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환경부에 수정 요청을 해야 나중에 배기소음 문제로 과태료를 처분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자체의 이륜차 운행 제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 전역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 용인시도 6월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2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용인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이동소음 사용 금지지역(항시 진입금지)과 사용 제한지역(시간대별 진입금지)으로 구분했다. 


사용 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며, 이 지역을 제외한 용인시 전역이 사용 제한지역이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하고,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내 이륜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2,092대다. 이중 배달용 이륜차가 1만 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라이더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취소소송 제기


6e920b73b6fb1.png

이러한 지자체의 이륜차 운행 제한에 대해 라이더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륜차 운전자들(앵그리라이더)은 라이더의 권리를 찾기 위해, 7월 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앵그리라이더(대표 이호영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배기소음 기준은 여전히 105dB이므로, 95dB 초과 이륜차는 현행법상 합법 자동차이다.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 그러므로 작년 11월 2일 고시된 환경부 고시 역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95dB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기 용인시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도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그리라이더는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위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전부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95dB 초과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에 대한 추가 소송인단 모집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www.angryrider.com)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사진/편집부


#한국이륜차신문 #모터사이클뉴스 #배기소음 #소음정보전산망 #미카 #MECAR #소음진동관리법 #앵그리라이더 #이동소음


한국이륜차신문 431호 / 2023.7.16~7.31


Copyright ⓒ 한국이륜차신문 www.kmnews.net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NEWS



MOVIE CLIPS



E-BIKE



신문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