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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_40,000대 전기이륜차 시장을 선점하라!

2023-04-24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 마련

2023년 지원 대수는 총 4만 대, 금액은 320억 원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대형 300만 원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신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4월 11일부터 지자체별로 접수 시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메인 화면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의 규모가 확정됐다. 총 지원 대수는 4만 대이고, 금액은 320억 원이다.


이에 따라 30여 개의 전기이륜차 업체가 2023년 4만 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 4만 대 규모로 지원


디앤에이모터스 eCITI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연기관 증가억제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 대수는 총 6만 2,917대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작년 2만 대 보급, 180억 원 보조금에서 올해는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320억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4월 7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배터리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긴 충전 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 위축 요인으로 보고, 충전 대기 시간이 필요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2023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그동안 배터리를 포함한 완성형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할 때도 기존 보조금의 6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 마련,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 합리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강화,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맞춤형 보조금 지원 체계


첫 번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할 때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을 합리화했다.


그동안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어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 원을 적용하고, 차후에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높여(40→45%)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 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 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와코의 전기이륜차 E6S, E7S


세 번째,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이륜차는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 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였다.


네 번째, 전기이륜차 운행상황 관리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전기이륜차 소유주(보조금 수령자) 정보와 ‘사용’ 및 ‘사용폐지’ 신고 시점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 보조금 부정수급(구매자 명의도용 등)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법정 기준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 미 준수자로부터 보조금을 빠짐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고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요 부품은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이다.


판매 지역(광역지자체 단위)에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을 10대분 이상 확보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제작·수입사 간 공동 AS망을 구축·활용하고 있음을 환경부에 증빙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환경부가 4월 7일,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자 지자체들은 보조금 지원 계획과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4월 11일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광주광역시는 전기이륜차 지원 보급 대수가 400여 대로, 전년도 지원 물량(277대)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6대는 상반기에 지원하며, 접수는 4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대전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접수하며, 지원 보급 대수는 500대로 상반기에 350대, 하반기 150대이다.


충북 영동군은 70대로 4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상반기 49대, 하반기 21대이다. 진천군은 총 40대로 4월 12일부터 접수하고, 괴산군은 40대로 4월 13일부터 접수한다. 경북 청송군은 20대로 4월 11일부터, 경남 사천시는 총 50대로 4월 12일부터 접수한다. 강원 삼척시는 20대로 4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 가격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구매자의 최소 자부담금은 경형이 보조금의 50%, 소·중형은 45%, 대형은 40%이다. 또한 내연 이륜차 소음 민원 저감 유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충족을 위해 전체물량 중 10%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유의 사항으로,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 때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주요 업체 전기이륜차 라인업 발표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이 발표되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차량 업체와 목록이 게재됐다.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는 최고 정격출력 4kW 이하 경형에는 디앤에이모터스를 포함해 7개 업체,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인 소형에는 와코, 디앤에이모터스 등 22개 업체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고 정격출력 15kW인 대형과 기타형에는 KR모터스를 포함해 9개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요 업체의 라인업과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디앤에이모터스는 경형에EG300(114만 원), EG300N(125만 원), 소형은 EG400(150만 원), EG4 00K(146만 원), EM-1(154만 원), EM-1D(공유·100만 원), EM-1D (166만 원), EM-1S(공유·95만 원), EM-1S(159만 원), ED-1A(공유· 115만 원), ED-1A(192만 원)가 있고, 기타형으로 ATV인 E-AT100(213만 원)이 있다.


와코는 소형 라인업만 있으며, E6S (230만 원), E7S(222만 원)가 있다. KR모터스는 소형으로 이루션(182만 원), 이델리로드프로(184만 원), 기타형으로 이스코 TRI(234만 원)가 있다.


블루샤크코리아는 소형으로 R1 LITE(공유·96만 원), R1 LITE(160만 원)가 있다. 젠스테이션은 고고로2 유틸리티(공유·103만 원), 고고로2 플러스(공유·112만 원), 에임스는 소형으로 레오(공유·79만 원), 레오(132만 원)가 있다.


여기에서 차종명(공유)으로 표기된 모델은 배터리를 제외해 구매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통해 운행이 가능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의미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국비(50%), 시비(50%)의 합산 금액이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별도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1만 5,665기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기는 1,029기(1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 116기, 경남 142기, 서울 450기, 인천 21기, 대구 190기, 대전 20기, 부산 70기, 제주 20기 등이다.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 확대 필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올해는 보조금 지침 내용이 확정됐지만, 전기이륜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내년에는 좀 더 신기술 쪽에 대한 보조금 특전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신기술 보조금에 대해서 유인책을 많이 주어야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이륜차가 갖는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기이륜차 산업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는 업체가 신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하고 있다.


이종욱(bikenews@k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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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륜차신문 425호 / 2023.4.1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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